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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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