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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3 2016가단15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19.부터 2016. 7. 25.까지 피고들에게 납품한 어류용 배합사료 등에 대한 물품대금 32,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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