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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232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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