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2132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97359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