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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 18. 선고 2004헌마100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마100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환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은 2004. 11. 16.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위 재항고결정을 통지 받은 날은 2004. 11. 22. 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4. 12. 2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재항고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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