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9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2. 7.자 2013차전210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