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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4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원심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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