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586 (2013.04.0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8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9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10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및 농어촌특별세 2007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8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09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2010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각 부과처분은, OOO(2007.10.29. 분할 후 3,611㎡로 변경, 2009.2.9. 분할 후 129㎡로 변경), 같은 동 509-1 답 1,759㎡(2009.2.9. 분할 후 604㎡로 변경), 같은 동 509-3 답 271㎡, 같은 동 543-1 답 2,562㎡, 같은 동 543-2 답 1,068㎡, 같은 동 577-2 답 1,600㎡, 같은 동 577-3 답 1,881㎡, 같은 동 585 답 3,455㎡, 같은 동 589 답 2,046㎡가 각 귀속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시장은 2011년 6월~7월 중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전 1,312㎡, 같은 동 388-5 전 205㎡, 같은 동 400-1 답 1,164㎡, 같은 동 496-2 답 3,078㎡, 같은 동 507-2 답 4,248㎡(2007.10.29. 분할 후 3,611㎡로 변경, 2009.2.9. 분할 후 129㎡로 변경), 같은 동 509-1 답 1,759㎡(2009.2.9. 분할 후 604㎡로 변경), 같은 동 509-3 답 271㎡, 같은 동 543-1 답 2,562㎡, 같은 동 543-2 답 1,068㎡, 같은 동 577-2 답 1,600㎡, 같은 동 577-3 답 1,881㎡, 같은 동 585 답 3,455㎡, 같은 동 589 답 2,046㎡ 등 총 13필지 24,6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O시장의 재산세 과세 통보내역에 따라 2012.1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법」제2조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있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년생 식물재배지란 ‘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야채파종, 잔디묘포장, 관상수 재배 등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농지법」상농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임에도 경기도 양주시장은잡종지(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등)로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10.19. 국민권익위원회에 경기도 양주시장이청구인에게 한 재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OOO OO시장은 쟁점토지 중 OOO동 388-1, 같은 동 388-5,같은 동 400-1, 같은 동507-2, 같은 동 509-1 등 5개 필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토지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는바,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야채파종, 잔디묘포장,관상수 재배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결과,쟁점토지 중OO동 388-1 외 4필지에대한 종합합산과세 처분이 잘못되어 OOOOO시장이 직권시정 조치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시장으로부터 수보한 ‘재산세 과세자료조정내역OOO’은 처분청의 고지일자(2012.12.3.) 이후이며, 관련된 필지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외 4필지가 아닌 OOO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결과,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직권시정된 토지 외 나머지 토지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로 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 전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의견을 요청한 결과, 쟁점토지를 당초 분리과세토지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과세유형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경기도 양주시장이 직권시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OOO시 만송동 388-1 전 1,312㎡ 외 12필지가 2007년~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조정내역 공문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회신 공문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야채파종, 잔디묘포장, 관상수 재배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경작현황 자료, 필지별 토지현황 사진,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OOO시장이 의견을 회신하였는바OOO, 그 회신내용은 ‘조정 과세물건지 이용현황은 나무식재 및 잔디식재, 세무서 확인결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내역 없음. 따라서, 조경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근거는 OOO시장이「지방세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것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영농 사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시장은 2012.12.7. 재산세 과세자료 조정내역을 통보하였는바OOO, 동 자료에는 2007년~2010년 과세기간에는 쟁점토지 중 OOO, 같은 동 507-2. 같은 동 509-1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농지 사용이 확인된다 하여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한 내역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공문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일부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농작물 또는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시장이 2010년 이전부터 분리과세 하여 오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5필지에 대해서 농지 또는 도로로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 재산세를 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점,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근거가 단지 청구인의 영농 관련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여부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농작물 또는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선뜻 잡종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과세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