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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503 | 양도 | 2018-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503 (2018. 1.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61조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를 양도하고 2017.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6.14.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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