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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나 실형 처벌 전력이 없고 2012. 12.경부터 2017. 8.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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