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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양도일전에 발행한 오파로서 수입선적일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오파수수료는 사업양수인(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한국내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이 아닌 청구법인(사업양도인)의 수익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004 | 기타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4중3004 (1996.8.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728,6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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