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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9.9.8자 ○○○에게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237 | 양도 | 1992-05-18
[사건번호]

국심1992구2337 (1992.05.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9.9.8 자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쟁점토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등 4필지(전 3,360㎡의 2분의 1지분)

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관계

75.5.16

83.11.7

89.9.8

OOO 취득

청구인, OOO, OOO

3인공동취득(원인 : 매매)

OOO취득

(원인 : 88.12.7

신탁해지)

86.12.26 OOO 지분이

청구인과 OOO에게 소유

권이전 (원인 : 매매)

* 1) OOO : 청구인의 셋째이모

* 2) OOO : 청구인의 둘째이모부

* 3) OOO : 청구인의 둘째이모 아들

다. 처분내용

처분청은 83.11.7 청구인등 3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이고 89.9.8 OOO에게 소유권이전시 청구인 등 3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1.3.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570,180원 및 동 방위세 3,114,0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7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청구인 셋째이모부)이 영위하던 조경사업의 부도발생(83.11.7)으로 부득이 셋째이모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고, 그후 OOO이 부채를 상환하여 법원의 판결로 당초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으로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85.1.15 및 85.11.5 자에 청구인 등 3인과 청구인과 OOO(청구인 부친) 2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89.9.8 자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9.9.8 자 OOO에게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첫째, 쟁점토지가 83.11.7 자 청구인 등 3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원인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83.11.7 소유권이전 전후의 근저당권 내용은 아래와 같이 85.1.15 채권최고액 38,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 등 3인, 85.11.5 채권최고액 30,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과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로 되어 있고, 89.9.8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OOO과 OOO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

(아 래)

82.6.28

근저당권자

채 무 자

채권최고액

말소일

82.6.28

83.6.2

OOO, OOO

OO상호신용금고

OOO

OOO, OOO

5,000만원

7,500만원

83.6.22

85.1.8

85.1.15

85.11.5

OOO, OOO, OOO

OO상호신용금고

청구인 등 3인

청구인, OOO

3,800만원

3,000만원

85.7.22

89.12.5

90.1.23

90.7.24

OO상호신용금고

OOO

OOO

9,000만원

4,500만원

-

-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9.8 자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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