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2337 (1992.05.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9.9.8 자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쟁점토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등 4필지(전 3,360㎡의 2분의 1지분)
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관계
75.5.16 | 83.11.7 | 89.9.8 |
OOO 취득 | 청구인, OOO, OOO 3인공동취득(원인 : 매매) | OOO취득 (원인 : 88.12.7 신탁해지) |
86.12.26 OOO 지분이 청구인과 OOO에게 소유 권이전 (원인 : 매매) |
* 1) OOO : 청구인의 셋째이모
* 2) OOO : 청구인의 둘째이모부
* 3) OOO : 청구인의 둘째이모 아들
다. 처분내용
처분청은 83.11.7 청구인등 3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이고 89.9.8 OOO에게 소유권이전시 청구인 등 3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1.3.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570,180원 및 동 방위세 3,114,0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7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청구인 셋째이모부)이 영위하던 조경사업의 부도발생(83.11.7)으로 부득이 셋째이모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고, 그후 OOO이 부채를 상환하여 법원의 판결로 당초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으로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85.1.15 및 85.11.5 자에 청구인 등 3인과 청구인과 OOO(청구인 부친) 2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89.9.8 자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9.9.8 자 OOO에게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첫째, 쟁점토지가 83.11.7 자 청구인 등 3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원인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83.11.7 소유권이전 전후의 근저당권 내용은 아래와 같이 85.1.15 채권최고액 38,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 등 3인, 85.11.5 채권최고액 30,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과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로 되어 있고, 89.9.8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OOO과 OOO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
(아 래)
82.6.28 |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채권최고액 | 말소일 |
82.6.28 83.6.2 | OOO, OOO OO상호신용금고 | OOO OOO, OOO | 5,000만원 7,500만원 | 83.6.22 85.1.8 |
85.1.15 85.11.5 | OOO, OOO, OOO OO상호신용금고 | 청구인 등 3인 청구인, OOO | 3,800만원 3,000만원 | 85.7.22 89.12.5 |
90.1.23 90.7.24 | OO상호신용금고 〃 | OOO OOO | 9,000만원 4,500만원 | - - |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9.8 자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