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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55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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