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6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5. 12. 28.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