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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E, 102동 904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에 납품하는 수소점화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주식회사 F ㈜F는 2009.경 부도가 난 후 2010. 2. 26.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된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 {이하 ‘(주)F’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0.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회사의 부설중앙연구소 제어연구실의 책임자인 PM(Project Manager)로 근무하면서 위 수소점화기의 개발프로젝트 및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07.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기술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는 원전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하여, 물품구매 계약으로 구매시방서 내지 구매규격서에서 기기검증 기기검증 : 예상되는 조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설계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증 (이하 ‘EQ' EQ(Equipment Qualification)는 ①지진부하에 따른 구조적 건전성, 내압력 건전성, 운전성에 대한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여, 중요설비가 예상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진검증(Seimic Qualification)과, ②온도, 압력, 방사선, 상대습도, 전자파 장애, 침수 등의 환경 조건에 대한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등 혹독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내환경검증(Environmental Qualification)으로 구분 라고 한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수원과 위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는 구매시방서 등의 조건에 따라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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