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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7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7,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접속하여 “뷔페식사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여 주면 입금 즉시 휴대폰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식사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27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의 각 진술서 및 B의 진정서

1. K 캡처자료, 각 문자내역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건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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