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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7 2015구단202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23.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월부터 본국에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였다.

엘씨시를 지지하는 시위가 2014. 5. 15. 원고의 가게 앞에서 있었는데 무슬림형제단이 원고의 가게를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면서 무슬림형제단 가입을 강요하였다.

2014. 6. 2.에는 원고의 가게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원고가 값싼 부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4. 6. 19.에는 무슬림형제단이 또다시 원고의 가게로 침입하여 원고의 자동차를 불태우고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무슬림형제당과 기독교인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사업상 5만 달러 정도의 채무를 갚지 못해 구속될 상황이 되어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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