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9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