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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0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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