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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20노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그 피해가 모두 선량한 보험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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