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1005 (2011.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통영세무서장은 2010년 10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1.10. 취득한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O 답 988㎡의 취득자금인 10,000,000원, 2009.6.11.취득한 경상남도 OOO OOO OOO OOO 전 1,448㎡ 및 같은 리380답 1,309㎡의 취득자금 229,140,000원, 2009.8.7. 취득한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OOO 근린생활시설 2,696.77㎡(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의 취득자금 중 417,845,503원 합계 656,985,503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父)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0.11.30.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6.11. 증여분 42,270,760원및 2009.8.7. 증여분 125,50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의 융통과 집행은 물론이고 준공한 이후의 분양업무까지 건축과정의 전부를 아버지인 김OO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2,879,630,060원 중 2,461,784,557원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공사비상당인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뒤에, 나중에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
지만, 부자 사이의 자금거래인 관계로 금융거래증빙은 보관하고 있지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 중 130,000,000원을 김OO에게 이미 상환하였고, 나머지도 그러할 예정이므로 당해 금액을 그 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父)인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09.8.5.이고, 차용금이 450,000,000원이며, 매월의이자율이 0.5%인 차용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김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통영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뒤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3.7.4. 경상남도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을 115,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60,000,000원과 급여소득인 55,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0. 및 2009.6.11. 취득한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O 답 988㎡, 같은 리 160 전 1,448㎡, 같은리 380 답 1,309㎡의 매매대금 합계인 239,140,000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父)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8.7. 취득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2,879,630,06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OO농업협동조합 성내지점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2,200,000,000원 및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1,784,557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합계 2,461,784,55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2,879,630,060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인 2,461,784,557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417,845,503원을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2) 통영세무서장이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김OO이 2007.8.20. 취득한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OOO 대지 506.8㎡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9.7.2.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1,815,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쟁점건물만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1,064,630,0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2009.8.7.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부(父)인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9.8.5. 작성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반제기일을 2012년 12월말로 하고, 이자는 1년 후 건물운영이 잘 되면 매월 0.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실제 수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인 김OO이 당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여 보증금인 130,000,000원으로 김OO에게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시하나,동 임대보증금이 실제김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OO O O, O)
(다) OOOO물류협회장이 2010.8.30.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봉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6. 현재 동 협회에 입사하여현재까지 대리로 재직 중이며, 2010년 6월 총급여액은 3,512,200원이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은 2005.4.1. (주)OOOOOO(서비스, 목욕탕 및 찜질방)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父)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김OO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 중 13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김OO이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OO 간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