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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32085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용인시 처인구 E 답 1544㎡ 지상 하우스건물 514㎡ 별지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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