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763 (2020.11.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식산업센터는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0. OOO토지 6,03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취득(매매)하고 취득세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8.1.22.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4. 이 건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3. 착공신고를 한 이후 2018.7.30. OOO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8.16. 해당 토지상의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관계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고 2018.10.26. OOO신설승인을 받았으며, 신탁회사는 2020.4.29. 이 건 토지에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OOO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5.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OOO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1.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OOO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는 OOO설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선행하여야 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해당 심의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건축심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OOO설립승인신청을 할 것으로 하는 의견을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신축사업이 처음이라 건축허가 이전에 OOO설립승인 신청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만일 OOO설립승인을 진행하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다면 청구법인은 OOO설립승인을 진행하였을 것이나, 해당 의견없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2018.5.4.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건축자금의 확보 및 투명한 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건축자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해당 대출이 완료되어 2018.7.30.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 청구법인을 위탁자 겸 시공사, 수탁자를 OOO주식회사(신탁회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2018.7.30. 토지명의도 신탁회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8.8.16.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을 완료하였다.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OOO분양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대금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2018.11.21. 분양공고의 승인통보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분양공고 승인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OOO신설 승인의 진행을 놓친 것을 확인하여 2018.10.26. OOO신설승인을 완료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이 건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 명의는 청구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OOO신설승인은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과 신탁회사 간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가운데 제1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위탁자)이 사업비 조달, 개발업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하자, 분쟁, 민원을 모두 책임지는 실제 사업주이다. 신탁회사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 투명관리,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 완공 후 수분양자의 안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명목상의 명의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나 실사업주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OOO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서 OOO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일반 공장과는 달리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8.5.4. 건축허가를 받아 2018.7.13.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서 신탁회사로 그 건축주가 변경되어 신탁회사가 최초로 OOO명을 OOO로 하여 OOO신설승인을 받기 전까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OOO아닌 일반 공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OOO신설승인요청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OOO설립승인한 것으로 의제처리 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최초로 일반공장에 대한 허가는 청구법인이 받았으나 OOO변경과 신설승인은 신탁회사가 받았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준공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OOO설립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진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청구법인이 체결하고 이 건 관리형토지계약서 중 제1조에서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 개발업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하자, 분쟁, 민원 등을 모두 책임지는 실제 사업주이며 신탁회사는 명목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토지신탁계약서 제2조 제3호에서 수익자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첨2의 나에는 그 수익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0호의 “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임대 등 처분하는 사업으로서 별첨3에 적힌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5의 신탁특약 제2조 제4항에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업의 주체가 신탁회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건축심의 과정에서 OOO신설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보완의무는 없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등에 대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해당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OOO설립승인을 신청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5.4. OOO의 건축물(연면적 43,224.06㎡)에 대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2018.7.13. 해당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이 건 토지신탁계약(2018.7.30.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2.20. 발급)를 살펴보면 신탁회사OOO는 2018.7.31.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8.16. 신탁회사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변경 전 : 청구법인, 변경 후 : OOO주식회사)을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0.26. 신탁회사를 설립주체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OOO(공장부지 면적 6,050㎡, 제조시설 면적 30,574.8㎡, 지원시설면적 12,649.26㎡, 부대시설 면적 12,640.18㎡)의 신설을 승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타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가 기존의 공장허가를 OOO변경하는 허가를 받고 신탁회사 명의로 OOO신설승인을 받아 신탁회사가 건축주가 되어 OOO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은 2020.5.28. OOO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이 OOO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령에서 OOO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2.20. 발급)에 따르면 2018.7.31.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신탁회사를 명의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신탁회사는 이 건 건축물OOO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OOO설립승인과 해당 건축물의 준공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