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북 순창군 C 소재 잡종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두릅나무 100여 주에 제초제를 뿌려 고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서약서
1. 손괴된 두릅나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에 제초제를 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다른 곳에 있던 두릅나무는 모두 정리하고 경계지역 부근에 한 줄 정도만 남겨 놓았고, 남아 있는 것도 지표 부근까지 벌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릅나무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인근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함께 제초제를 뿌린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6. 10. 24. 피해자로부터 전북 순창군 C 잡종지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돈사 건물 등을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사를 증축한 사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증축한 돈사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자 2006. 12. 21.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과 C 토지 중 일부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대신 피해자 소유 토지 중 돈사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 후 피해자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소유로 정한 부분에 약 100여 주의 두릅나무를 식재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두릅나무 100여 주에 제초제를 뿌려 이를 고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⑤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