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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383 | 부가 | 2007-10-08
[사건번호]

국심2007중2383 (2007.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9. OOOOO OOO OOO OOOOO,O,O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2기 기간 동안 상품권 276,5000매, 2006년 1기 기간동안 상품권 639,750매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구매수량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평균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3.18.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1,114,02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27,644,32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재소비-23, 2006. 1. 9.)이고, 당해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시된 경품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상환불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투입금액 총액(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자게임오락실 이용자(고객)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의 100%를 고객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므로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100%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서 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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