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011.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관리비, 정화조 청소비, 수도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3. 2. 19.까지 원고는 19개월분의 관리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1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연체 관리비 등 2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근무지는 보령시였으나, 그 후인 2011. 4.경 타 지역으로 파견을 발령받아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2013. 4.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