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699 (2016. 12.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업체와 관련된 최초 유통업자인 ◎◎귀금속은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이고 ◇◇금속은 ◎◎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을 제외하면 매입이 전무하여 실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도관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대금결제방식은 통상적인 도매거래와는 달리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송금된 자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의 매출처와 거래가 정상인지 여부는 조사된 바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에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에 대한 지금 매출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장이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처 OOO에 대한지금 매출이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증액경정세액의범위 내에서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8.19.부터2015.6.30.까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며,이하관련업체 명에서 편의상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26.~2016.8.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6.9.8. 청구법인에게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 및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지금 거래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동종업종에 있는 사업자로, 당시 대표이사 OOO은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직접 와서 지금을 인도하면서 실물거래를 하였고,OOO은 심리일 현재 위 거래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매입단가 g당 OOO원), OOO에게 실물을 인도(매출단가 g당 OOO원)하면서 수수한 금액으로 OOO의 OOO 지금거래 통장에 입금하였는바, 당시 지금거래 상관행상 거의 모든 거래를 청구법인의 신용으로 매출대금을 선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과 지금 거래 당시 물품 납품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면서, 지금통장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OOO 대표이사로부터도위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2014년 4월 OOO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청구법인과의 지금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4) OOO은 2015.10.16.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무자료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인바, 청구법인은 위 매입자납부 특례에 따라 적법하게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OOO의 OOO 지금거래 통장에 입금하였다.
(6) OOO이 매입한 지금거래 중 금지금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적법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에도 맞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OOO(폭탄업체)이 OOO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2012년 제2기 공급가액 : OOO원)를 발행하였고, OOO은다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대표이사 OOO이 직접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물건에 대해 상담한 후 가격이 맞아 매입하였으며(이후 거래사실이 없음), 대금결제는 OOO으로부터 구입한지금을 OOO에 판매하고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OOO의금거래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서 OOO원에 해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면서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업자와 단 한차례 거래에서 담보도 없이 외상매입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거래로 판단되고,
OOO에서 대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원 상당의 지금을OOO에 인도했고 OOO 또한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인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OOO에 입금한 이후에야 OOO은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후 현금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라 할 것이다.
한편, OOO에서 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OOO은 매입이 전무한 업체로 매출처는 OOO 단 1곳 뿐이며대금은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으나 입금된 금액은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들의 거래형태로 판단되고, OOO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따라서 거래방식, 대금순환, 거래선 상의 폭탄업체 존재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 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3) OOO장의 OOO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6월) 중 청구법인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관상 지금 거래형태는 OOO ⇒ OOO ⇒ 청구법인등의 순으로 재화가 공급되고, 대금결제는 역순으로 이루어지나, 대금의최종 입금처인 OOO에서는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하여 자금흐름이 단절되는 거래구조이다.
(나)OOO은 OOO로부터 자료상으로 기고발된업체로 무자료 금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로 OOO과의 거래 전부를 가공 확정하였다.
(다) OOO은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기능을 하여 거래 전부를 가공 확정하였다.
(라) OOO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은 지금 매입거래에 대해 거래물건 사진, 인도증,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여 실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소명한 대금 결제는 물건 매입 이후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상관행과 반대로 판매한 대금으로 매입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OOO에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되거나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되었고, OOO은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을 제외하면 매입이 전무하여 실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무재산인 대표자 OOO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고액의 금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OOO이 실물을 공급하였더라도 실제 판매된 금지금은 성명불상의 무자료 판매상의 물건으로 판단되며 상기 거래는 무자료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도관업체인 OOO을 내세워 행한 거래에 불과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OOO에서 2010.8.19.부터2015.6.30.까지 지금을 제조·도매한 사업자로, 소득률이 OOO%로 동종업종의OOO%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지금거래는 OOO 및 대표이사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처 OOO 외4개 업체및 매입처 OOO 외 1개 업체와의 지금거래는 모두가공거래 혐의점을발견하지 못하여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및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금거래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업체와 관련된 최초 유통업자인 OOO은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이고 OOO은 OOO으로부터 수취한매입액을 제외하면 매입이 전무하여 실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도관업체로서 대표자 OOO과 함께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출대금을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대금결제방식은 통상적인 도매거래와는 달리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송금된 자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점,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실물거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금지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거래처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처 및 매입처의 지금거래가 모두 가공거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정상거래로 조사된 것에 반해 2012사업연도 매출처 OOO과의 거래가 정상인지 여부는 조사된 바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에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만을 부인하게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처 OOO에 대한 지금 매출이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