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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845 | 양도 | 1995-06-12
[사건번호]

국심1995경0845 (1995.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78.8.8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임야 793.5㎡, 같은리 OOO 임야 1,587㎡, 같은리 OOO 임야 2,398.5㎡, 같은리 OOO 대지 461㎡ 및 같은리 OOO 대지 1,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12.24 OO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94.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88조의2(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및 같은법 부칙(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3억원을 감면하고 95.1.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86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2.17 동 세액을 13,032,9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5년 전에 쟁점토지를 평당 1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분실로 처분청에 제시할 수 없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수용보상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OO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전 같은법시행령(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93.12.24 OO토지개발공사에 수용)한 후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94.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평당 15,000원씩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달리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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