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889 (1997.7.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589,237,170원, 동 농어촌특별세 10,556,49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408,300원 및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84,750원 합계액 649,586,7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체납법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체납법인 발행주식 14,000주 중 청구인이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가 3,400주 합계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청구외 OOO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6.10.17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96.10.17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이의신청,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94 사업년도 중 사업수입이 24,022,191원에 불과하고,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제공되는 등 경영이 부실하여 청구인의 개인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주주 및 임원의 지위를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와는 95.5.30 협의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의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가 협의이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 상 한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이혼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라. (생 략)
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그 제5호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체납국세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보면,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5.6.30이,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와 동 농어촌특별세 및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95.12.31이 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에 따르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동 세액의 95.6.10자 납부영수증, 95.6.5 인증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14,000주) 중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청구외 OOO가 보유한 주식수(10,000주)가 71%에 달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91.9.28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95.6.1 퇴임할 때까지 약 4년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다가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95.6.8 및 95.12.29)에 임박하여 청구인의 매형(妹兄)인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의 임원의 지위를 소멸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이 95.5.30 그의 배우자 OOO와 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한 것으로 호적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이혼신고 후에도 97.1.20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될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일 뿐이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 현재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