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384 (1998.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당초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 하나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태백세무서장이 96.10.17 강원도 태백시 OOO동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아래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인 OOO 및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아 래 체 납 액
(단위 : 원)
세 목 | 년 도 | 본 세 | 가 산 금 | 계 |
법인세 〃 〃 합 계 | 90.1.1-12.31 91.1.1-12.31 92.1.1-12.31 | (방) 157,475,950 765,885,490 717,447,930 47,073,910 (방) 157,475,950 1,530,407,330 | 120,036,900 93,268,190 6,119,570 219,424,660 | 1,043,398,340 810,716,120 53,193,480 1,907,307,940 |
※(방)은 방위세임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강원도 태백시 OOO동 OOOOOO에 본점 소재지를 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89-92 사업년도 법인세
2,312,095,560원 및 동 방위세 294,816,140원 합계 2,606,911,700원(아래 표1중 가산금 제외)을 93.1.16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전액 체납되어 아래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당초체납액 2,945,810,01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인 OOO, OOO 2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위 당초 체납액에 대하여 1996.5.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가 96.10.17 이를 취소하고 체납법인의 당초체납액중 89 사업년도분을 제외한 아래표2와 같이 90~92사업년도 체납액1,907,307,94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각각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96.5.28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 목 | 년 도 | 본 세 | 가산금 | 계 |
법인세 〃 〃 〃 | 89.1.1-12.31 90.1.1-12.31 91.1.1-12.31 92.1.1-12.31 | (방) 137,340,190 781,688,230 (방) 157,475,950 765,885,490 717,447,930 47,073,910 (방) 294,816,140 2,312,095,560 | 119,473,650 120,036,900 93,268,190 6,119,570 338,898,310 | 1,038,502,070 1,043,398,340 810,716,120 53,193,480 2,945,810,010 |
※(방)은 방위세임
〔표2〕
96.10.17 재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 목 | 년 도 | 본 세 | 가 산 금 | 계 |
법인세 〃 〃 합 계 | 90.1.1-12.31 91.1.1-12.31 92.1.1-12.31 | (방) 157,475,950 765,885,490 717,447,930 47,073,910 (방) 157,475,950 1,530,407,330 | 120,036,900 93,268,190 6,119,570 219,424,660 | 1,043,398,340 810,716,120 53,193,480 1,907,307,940 |
※(방)은 방위세임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9년 체납법인의 부도후 동 법인의 주주 OOO외 50명으로부터 청구인들외 4명에게 주식이 양도되었고 양수한 주주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4명은 90년 6월경 청구인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양도한 주주들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들은 모두 위장된 주주들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 OOO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100%주주이며,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비롯한 관련서류에 위 주주들이 서명날인한 것등이 청구인들이 주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상호가 OO건설산업(주)로 되어 있을 때인 86년 9월 부도가 났고 당시 청구인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이 15억원이었는 바 부도후 경영진과 주주가 모두 잠적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위해 새경영진을 구성하고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경영악화로 회사가 부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OOO의 동생을 경영진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90년 8월경 부사장인 OOO이 강릉검찰지청에 고발하여 구속시켰으므로 이의 원만한 해결을 조건으로 동생 OOO의 후임으로 대표이사가 된 OOO에게 90.8.4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처분권과 의결권을 모두 위임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90.10.28 주식의 인수증을 작성 양도하였으므로 이후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이 90년도 말의 주주명부 및 91.3.6이후 4차례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 청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72년 1월 OOOO건설주식회사로 설립되어 86.1.1 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87.8.8 이를 OOOO건설주식회사로 89.5.3 다시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92년 3월말 무단폐업하였고, 그 자본금은 회사설립시는 1,575,000,000원이었으나 85.12.28 현재 5,275,000,000원으로 변동된 이후 92년 3월 무단 폐업시까지 변동없음이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채권자일뿐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90.8.5부터 91.8.17일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이 95.11.24일 동인에게 부과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정서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86년도에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OOO외 50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서 OOO등 4인에게 위장분산시켜 두었으며, 또한, 90.8.4 주주총회, 91.2.22 주주총회 및 91.8.17 주주총회 등에 청구인 OOO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들이 100%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그 증빙으로 86년 주식양도증서와 OOO 등 4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양도증서,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과 이사였던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6인의 사실확인서 및 당시 주주 이사였던 OOO, OOO, OOO, OOO의 전말서 각 1부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임원변경 및 정관변경에 관하여 청구인 OOO이 자필서명하여 공증받은 90.8.4자 및 91.8.1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변경에 관한 91.2.2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건설면허 양도에 관한 91.6.3자 이사회의사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당청의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전시 주식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전말서, 주주총회의사록등과 청구인 OOO의 동생 청구외 OOO이 87.8.8부터 90.8.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등과 OO은행에 보관중인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확인한 바, 96년 9월 현재 OO은행에 보관된 체납법인의 기명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83년도에 발행되었으나 동 주식발행후 3회에 걸쳐 법인상호의 변경과 자본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주권의 갱신이나 새주권으로 발행 및 재O부된 사실이 없으며 기명주식으로 발행되어 은행에 보관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주주의 동의서나 주주명부상 기록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고, 96년 9월 현재 동은행의 OO조선(주)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없음에도 주권을 반환 또는 회수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체납법인에 대한 동은행 대출금 관련서류중 OOOO건설(주)〈체납법인의 설립시 상호〉전 대표이사 OOO(84.5.4~85.10.4 재직)와 전 대표이사 OOO(85.10.5~86.5.24 재직)간 85.10.2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85.9.30 현재 OOOO건설(주)의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 부채 종업원과 현재 시공중인 공사를 양도·양수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주인감도 전부 양도·양수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OO은행에서 체납법인 〈OOOO건설(주)〉이 발행한 기명식 주권 전부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동 은행이 86.6.30 현재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 조사한 점 등을 볼 때 동 주식은 단순히 채무담보〈관계회사인 OO조선(주)의〉목적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이건과 병행하여 당청에 제기한 인정상여 처분 관련 심사청구도 유사사유로 기각결정(서울 OOOOOOO, 96.8.16 결정)된점 등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을 89.1.1부터 92년 3월 무단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부부합산 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중부 96-737, 96.9.20 같은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는「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는「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13(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이 89~9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외 OOO등 51인으로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건 처분청 과세내역(처분청 공문 직세 OOOOOOOOO, 97.4.10)을 보면, 청구인 중 OOO은 89년 및 그 이전에도 체납법인의 주도적인 실질사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인 OOO, OOO 2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당초 체납액에 대하여 96.5.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가 90년 6월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자기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90년 이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96.10.17 당초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체납법인의 당초 체납액중 89사업년도분을 제외한 90년도 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식을 포기하기 전인 90.10.28 이전에는 주주가 청구인 OOO외 5인으로 되어 있으나 90.6월 청구인들이 주식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100% 실제 주주였으나 90.8.4 주주총회시 당시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었던 청구인 OOO의 친동생인 OOO이 구속되어 고소취하와 구속해지 조건으로 주식을 포기하여 청구외 OOO외 5인이 주식을 인수한 90.10.28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0.8.4 청구인 OOO의 주식포기각서, 90.10.28 청구외 OOO 등 5인의 주식인수증, 이에 따라 91.2.28 작성한 주식양도증, 90.12.31 주주명부, 91.3.6 이후 4차례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및 관련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이 90.8.4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90.8.4 대표이사로 취임)에게 인감증명서(90.7.25 발행되었으며 용도는 주주총회위임승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를 보면 청구인 OOO의 친동생인 OOO(89.1.1~90.8.4 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음)에 대한 고소취하와 구속해지 조건으로 청구인 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 OOO 소유 주식처분권과 주주총회의결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고 하였으며 90.10.28 작성된 주식인수증을 보면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50,000주(지분 23.7%), OOO이 150,000주(지분 14.2%), OOO이 93,776주(지분 8.9%), OOO이 33,466주(지분 3.2%), OOO이 111,196주(지분 10.5%, 주식수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91.2.28자 주식양도증서상의 주식수임)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90.12.31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OOO은 369,798주 (지분35%), OOO가 46,854주(지분 4.4%)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1990.10.28 주식인수증에 의한 인수자들이 주주로 등재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OO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OOO이 인증한 91.3.6자, 91.6.15자. 91.7.20자 91.8.17자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였는 바 91.3.6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총 주주는 90.12.31자 주주명부와 같은 7명(1,055,000주)으로 이 중 OOO(369,708주), OOO(250,000주), OOO(150,000주) OOO(111,196주), OOO(93,776주)등 5명(974,180주)이 참석하여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대표이사 OOO이 91.1.23 제출한 사임서 및 이사 OOO 등 10인의 해임을 의결하여 이 의결 사항을 91.3.8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91.6.15, 91.7.20, 91.8.17자 각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더라도 총 주주는 91.3.6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주명부와 동일하고 참석주주는 OOO, OOO, OOO, OOO 등 4명(604,972주)으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사의 선임 해임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사항을 주주총회 직후 각각 등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90년 6월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과점주주였으나 90.8.4 주식의 처분권 및 의결권을 포기한 후 90.10.28 청구외 OOO등 5명에게 주식 638,438주(60.5%)를 양도하고 청구인 OOO 명의 소유주식 369,708주 및 청구외 OOO 명의 소유주식 46,854주 합계 416,562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지분이 39.5%로 인정되므로 90년 6월 청구인 OOO이 주식을 인수한 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90~92 사업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