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144 (2016. 1. 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그 회신기한을 경과했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그 회신지연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한-EU FTA 협정관세 회신기한 정당한 사유
[주 문]
OOO세관장이OOO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OOO수입신고번호OOO로수입하면서,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통지를 하고 서면검증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2014.2.25. 한-EU FTA 제27조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이에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고,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약 2개월 경과한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재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OOO이고, 수입신고 당시의「관세법」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 통지서 송부와 OOO의 세액경정통지 모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여러 차례 한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실체적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관세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된 「관세법」제21조 제2항 제5호에 ‘이 법과 FTA 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한-EU FTA 및 FTA 특례법에 따라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OOO 관세당국은 OOO 원산지기준 불충족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OOO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세 등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EU FTA 제27조 제7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10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거나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청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따라 회신기간 내인 OOO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회신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비록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OOO을 2개월 경과하였으나 OOO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재회신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신기한이 경과한 이상 위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관세법」등에 따른 통지절차, 특히 원산지검증 시행세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수출자를 통하여 OOO 관세당국의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입자에 대한 ‘서면결과 통지서’, ‘국제검증 요청사실 통지’ 및 ‘국제검증 독촉사실 통지’ 등을 통하여 원산지검증의 실체적인 내용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증임을 통지함으로써「관세법」등에 따른 통지절차를 준수하였고, 위 통지 등이 원산지검증 시행세칙에 따른 서식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 시행세칙은 관세청 훈령으로써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는 수입자인 청구인이 최종적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의 회신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회신기한이 임박한 OOO이 되어서야 비로소 OOO의 수출업체에게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OOO 관세당국이 검증기한 이내에 원산지기준 불충촉 또는 검증기한을 2개월 경과한 후의 원산지기준 충족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
③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OOO중고기계 판매업체인 OOO의 수출자로부터수입신고번호OOO로 쟁점물품을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OOO이었다.
(2) 청구인은 OOO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이OOO청구인에 대해 서면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OOO 관세당국에 회신기한을 OOO로 하여 원산지 문구를 기재한 상업송장의 진위여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번호의 유효성 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증을 요청OOO하였고, OOO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OOO하였다.
(3)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대해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OOO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수출자의 상업송장이 OOO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은 특혜자격이 없음을 처분청에 회신OOO하였다.
(4)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부족세액관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OOO하였고, OOO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OOO하였다.
(5) 한편, OOO 관세당국은 검증회신기한OOO을 약 2개월 경과한 OOO 처분청에 원산지기준 ‘충족’이라는 결과를 재회신OOO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원산지 검증결과를 ‘충족’으로 통지OOO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FTA 특례법 제3조에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이 법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점, OOO 관세당국이 이 건 처분 이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재회신을 한 바 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된 이상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간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가 회신기간을 2개월여 경과한 후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재회신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OOO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 미충족이라는 당초 회신결과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첫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제38조의3 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이 법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6. 제38조의3 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7.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이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부칙 <법률 제11602호, 2013.1.1.>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