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5 2014가단215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4,622원 및 그중 9,899,511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