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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나601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2. 19.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율이 변경되어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인 2015. 6.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19,369,018원(= 원금 17,08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89,018원),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19,369,018원 및 그 중 원금 17,080,0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은 2012.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연장을 신청하면서 친인척간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부의 방침 발표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2. 4. 27. 및 2013. 10.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피고로 하여금 대출연장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의 2012. 4. 27.자 및 2013. 10. 21.자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기망에 기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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