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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61 | 양도 | 1995-11-16
[사건번호]

국심1995서2261 (1995.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2.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 대지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한 양도소득세 24,855,620원을 1994.1.29자로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5.2.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52,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5.7 취득하여 1993.12.2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1994.1.29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수자인 OOO는 1994.5.31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수자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이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매수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의 표기는 착오기재이며, 개인사업자임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매수인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목욕탕 및 수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축하였고 매수인 OOO가 매입당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평당 200,000원 낮추어 주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을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양도하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도 토지이용목적을 연립주택신축분양으로 하여 공동신청하였을 뿐만아니라 감면신청서도 매수자 명의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액감면신청을 법에 따라 인정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매수시점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이 관악구청장의 민원서류의 회시에서 알 수 있고, 청구외 OOO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감면신청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인장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이 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매도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사본의 이용목적란에 “연립주택 분양사업”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연립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을 의미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수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 역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에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의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등록증 사본·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수자 OOO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가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는 OOO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관악구청의 민원서류 회시공문[주택58512-448(1995.3.3)]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는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이며, 1995.1.21자로 OO건설로 상호변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2)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그 이용목적이 연립주택 분양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연립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매매계약서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내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도 OOO가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OOO가 처분청에서 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인장을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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