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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886 | 기타 | 2007-05-28
[사건번호]

국심2007서0886 (2007.05.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아혀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 8,216,850원 등 6건 52,714,040원을 체납하자 2006.12.2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 85%에 해당하는2005사업연도 법인세 6,894,250원 등 6건 44,806,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04.11.10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점주주(85%)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절친한 친구 정OO는당초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감사로만 등재한다고 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을주주로 등재한 이유는 정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주주로 등재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이전인2003.11.28.부터 (주)OOOO라는 건강식품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2006년 11월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직접운영하였고, 현재는 OOOO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운영에참여한 사실 및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서 정OO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단지 (주)OOOO를 운영한 사실관계 등 뿐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2004.11.10.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52,714,040원(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에 청구인의 지분 85%에 해당하는 44,806,7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친구 정OO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감사로의 등재에는 응하였지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면서 정OO가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정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은2003.11.28. 설립된 (주)OOOO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2006년 11월까지 재직하였고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O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O),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정OO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도아니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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