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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단144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7. 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살던 Gokohana 마을은 인접한 Ohanku 마을과 지속적인 토지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마을 장로인 원고의 아버지가 ohanku 마을 사람들로부터 납치되어 사망한 이후 Ohanku 사람들로 추정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원고가 상속받은 상점소유권과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개인적인 분쟁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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