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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104 | 소득 | 2006-02-21
[사건번호]

국심2006서0104 (2006.0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00년도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 수입금액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공연업무를 대행하는 무용단 OOOOOOOO OOOOO OOOOOO의대표자로 주식회사 OOOOOOOO외 2개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공연수입금액 145,9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7,69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OOOOOOOO와 일을 하면서 공연단원들을 대표하여 공연비를 지급받아 단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만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업하던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수입금액은 대부분 공연단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공연단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주식회사 OOOOOOOO 등으로부터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대표로 공연비를 지급받아 단원들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공연단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7. 개업일을 2004.10.10. 자로 하여 무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OOOOO OOOOO OOOOOO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년~2001년 귀속연도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수령한 53,500천원은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무용서비스업을 운영하는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반면,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공연단원들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단원들의 인적사항 및 지급증빙자료 등의 객관적인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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