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업46017-91 (2001.02.2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정보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당해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당해 검토·자문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다만,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만일,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행을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한·캐나다 조세조약 12조【사 용 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계약명: TECHINICAL COOPERATION CONTRACT For KY MAIL CONTER
나. 용역사/국가 : CANADA ○○○ Ltd/CANADA
다. 계약기간 : 1999. 1.∼1999. 7.
라. 계약금액 : USD XXXXX
마. 외국용역사 업무내역 및 수행절차
1) 업무내역 : 당사의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및 당사 성과품에 대한 확인
2) 수행장소 : 캐나다에서 수행하며 총기간 54 M/D 중 3 M/D는 발주처 등의 의견수렴 회의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함.
3) 기술정도 : 설계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자문을 받도록 발주처가 요청함. 기술도면 작성은 당사가 수행하고, 외국용역사는 업체의 경험상 취득한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도면을 검토하는 등의 자문을 함.
4) 보수수준 : 제경비를 포함하여 일당 USD 1,200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국내단가 USD370(426,640원/@1,150원)의 3배 수준임. 이는 캐나다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설계사의 용역단가 수준으로 당해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임.
5) 책임 :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역무를 외국사가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본 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