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4-351
제목
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여부, ②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6-24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O 등으로 사용되는 OOO를 국산화하기 위한 공동기술개발계약OOO이하 “OOO”라 한다)과 기자재공급계약OOO, 원자재공급계약(TTSC) 및 수출계약(TEC) 등의 3개 관련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OOO에 따라 수출자 소유의 OOO에 대한 “Reference Information(참조정보)” 사용대가로 OOO까지 6차례에 걸쳐 기술사용료 OOO(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OOO년까지 수출자로부터 OOO의 주요 원재료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가「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OOO 제조원가(연도별)에서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OOO의 붙임 1OOO, 제28조(계약 가격), 제2조(정의) 및 별표4의 OOO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참조정보(Reference Information)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에는 OOO와 관련된 특허기술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OOO 관련 특허기술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사실관계인 OOO의 구체적 계약내용 및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OOO 제2조 (j)호는 기술제공자의 참조정보를 기초로 OOO의 제조기술 및 기술정보를 개발하고, 관련기술 평가와 국산화를 위한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공동개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붙임1의 자재관련 특허기술OOO은 ‘OOO 물질의 화학조성 및 열처리’에 관한 물질특허정보로서 OOO의 ‘OOO의 제조기술 및 기술정보’ 확보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정보가 아니라 국산화기술에 의해 생산된 OOO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제공자인 수출자가 제시하는 구매시방서(붙임 B)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물질조성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므로OOO에 의해 공동기술개발로 제조된 OOO의 수출계약(TEC)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지 참조정보의 내용이 수입물품인 OOO에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과 기술사용료는 관련이 없다. (2) 처분청은 OOO 등의 관련계약과 동시에 계약․서명되고 발효되는 조건이므로 쟁점물품인 OOO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OOO또한 발효될 수 없어 특허 등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반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OOO가 체결되지 않으면 쟁점물품인 OOO에 대한 공급계약 또한 발효될 수 없어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OOO를 공급 받을 수 없으며, OOO를 수출자가 아닌 다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면 OOO가 발효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어 쟁점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거래(판매)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주장하나, OOO 국산화 정책에 따라 수출자와OOO 등의 관련계약을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동시 서명하였으며 OOO의 발효시점을 관련계약의 발효시점으로 연계한 것은 ‘국산화사업일정’ 및 ‘고도기술도입 정부인허가’와 ‘계약관리측면’을 고려해서이지 거래조건이기 때문에 발효시점을 연계한 것이 아니다. 관련계약은 OOO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국산화사업일정 및 정부인허가’ 필요성에 의해 공동 발효를 추진하였는바 공동발효는 OOO구매 및 기술사용료 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관련계약의 공동발효를 ‘기술사용료 지급조건으로 OOO 자재계약 발효’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개발계약에 대한 정부승인 절차와 국제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근거없는 추측일 뿐이며, 처분청이 관련계약의 동시발효조건을 거래조건으로 주장한다면 관련계약은 OOO계약뿐만 아니라 OOO도 포함되므로 OOO만 한정하여 거래조건으로 해석한 것도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으로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별도로 체결된 OOO구입계약OOO에 의거 수출자로부터 기술사용료 지급없이 원자재가격만으로 구입하고 있고, OOO 제4.3조에 의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까지 기술사용료 지급없이 원자재가격만으로 OOO를 OOO 상당을 수입하여 공동개발된 OOO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제조OOO한 후 OOO로 OOO에 장전 중에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를 체결하여 OOO를 국산화하기 이전에는 수출자로부터 완제품인 OOO를 기술사용료 지급없이 OOO가격만으로 구입하였고, ‘기술도입신고서’에서 보듯 OOO 국산화는 원자재인 OOO로 가공하는 고도기술이 구현된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기술도입승인과 조세감면’이 완료되었는바, 이처럼 고도기술이 구현된 OOO 구입시에도 기술사용료 없이 구입했다는 사실은 원자재인 OOO(쟁점물품) 거래에는 기술사용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 OOO의 전체 수입금액이 OOO년까지의 OOO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대상으로 연도별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OOO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OOO는 물질특허의 대상이 되는 OOO의 수입금액 OOO 이외에도 물질특허의 대상이 아닌 일반OOO의 수입금액 OOO 상당과 수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분의 수입금액 OOO 상당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OOO월까지 수입되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도 포함되어 있다.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반 OOO 및 옵션분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이 OOO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한 점 및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OOO의 양산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OOO년의 수입금액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의 기술사용료 OOO는 쟁점물품인 OOO와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도 아니며,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기술사용료의 지급원인인 참조정보가 OOO의 제조기술 및 기술정보이며, 특히OOO 붙임1(특허 목록) 자재관련 특허기술은 향후 국산화된 OOO의 수출계약(TEC)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제품보증자료이므로,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제2조(정의)에 ‘참조정보는 수출자 소유의 현존하는 모든 설계데이터, OOO재료 기술 및 경험, 테스트 데이터, 실시권 관련 문서, 품질보증계획 매뉴얼 및 공동개발계획에서 참조자료로 사용되는 계약자의 OOO 공정기술 그리고 OOO관련하여 생성될 기술기준, 모델 및 노내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참조정보는 공동개발프로그램에서 참조기술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참조정보의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OOO 별표 4는 쟁점물품에 관한 기술자료 및 자재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OOO 붙임 1에 OOO 관련 특허 중 하나로OOO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참조정보에는 OOO 제조와 관련된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관련된 특허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위 특허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쟁점물품과 기술사용료는 서로 관련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와 더불어 OOO 등의 관련계약을 동시에 서명하고 발효시점을 서로 연계한 것은 청구법인의 ‘국산화 사업일정 및 정부인허가’와 ‘계약관리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OOO의 국산화 이전에 완제품인 OOO를 수입할 때와 국산화 이후에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 제4.3조에 따라 제3자인 OOO의 OOO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여 사용한바 있듯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매에 있어서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제2조(정의) 및 제3조(계약 발효)를 살펴보면, OOO 공급계약 등 관련계약은 동시에 서명 및 교부되어야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공급은 동시에 실행되며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OO 제4.3조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조항만을 인용하여 사실을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OOO 제4.1 내지 제4.3에 OOO에 따라 새로 개발된 기술정보 및 제조기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서, 수출자는 OOO에서 독점권을 가지되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제4.3조의 규정은 쟁점 OOO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산화가 완료되어 새롭게 개발된 기술정보 등을 사용할 때는 쟁점물품이 아닌 제3자의 OOO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 개발중인 OOO를 시험생산(시험사용)하기 위하여 OOO를 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것일뿐 OOO의 상업생산에 OOO를 사용한 적은 없고, OOO는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고 상용화한 후OOO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 구입에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국산화 이전에 OOO를 기술사용료 지급없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별도의 기술사용계약이 없었기 때문이고, 당시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기술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 기술사용료가 설사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OOO 공급계약에는 일반화된 OOO이 포함되어 있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2008년 수입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기술사용료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수입분에 가산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OOO 공급계약에는 OOO분 및 옵션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기술사용료는 위 모든 종류의 OOO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OOO 공급계약에 따라 수입된 모든 OOO에 대해서 그것이 완제품인 OOO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 산출하여 전체 기술사용료에 적용하여 정당하게 과세처분 하였다. 만일 청구법인 주장처럼 OOO외의 물품은 기술사용료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에 쟁점물품의 공급기간은 OOO까지이고 공급물량(금액)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년부터 완제품을 양산하게 되어 쟁점물품이 계약서와 달리 2013년까지 수입되었고, 그 수입대금도 OOO로 계약서상 공급물량(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청구법인도 안분계산의 기초가 되는 완제품 제조원가 내역서를 2009년분부터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5년간 쟁점물품이 완제품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계산 후, 기술사용료OOO중 과세대상금액OOO을 확정하여 연도별로 1건에 일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여부 ②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의 제조공정을 보면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OOO제품 제조공정 흐름도 위 제조공정도 중 OOO의 국산화 제조공정은 아래 <그림2>와 같다.<그림2> OOO 제조(국산화) 공정도 OOO는 원소재인 OOO를 수입하여 공동개발된 “필거링 공정과 열처리 공정”등의 OOO제조기술 과정을 거쳐 OOO으로 사용되며, OOO에서 장기간 내부식성 등이 뛰어나 OOO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와 OOO 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OOO 공동개발계약OOO과 함께 기자재공급계약(ESC), 원자재공급계약(TTSC) 및 수출계약(TEC) 등 3개의 관련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고 2008년까지 생산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상용화하여 OOO를 생산하고 있다.<표1> 관련계약OOO 내용 요약 (3) 청구법인은OOO에게 OOO 체결한 ‘OOO 공동개발 계약’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기술도입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을 하였는바, 기술제공자는 수출자이며, 계약금액은 OOO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로 ‘기술도입계약신고 수리 및 조세면제 승인 통보’를 받은바 있다. 기술도입계약신고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기술의 고도기술성 요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시 체결․발효되지 않은 별도OOO 구매계약에 의거 쟁점물품과 같은 OOO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OOO를 구입한 실적을 제출한 바 있다.<표2> 청구법인의 OOO 구입실적 (5)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근거인 공동개발계약OOO 제2조(정의)에 관련계약은 장비공급계약OOO 공급계약(TTSC), OOO을 말하며, 참조정보(Reference Information)는 수출자 소유의 현존하는 모든 설계데이터, OOO 재료 기술 및 경험, 테스트 데이터, 실시권 관련문서, 품질보증계획 매뉴얼, 공동개발계획에서 참조자료로 사용되는 수출자의OOO 공정기술 등을 의미하고, OOO는 OOO를 제조하기 위한 시작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3조(발효)에서는 관련계약이 서명되고 교부되어야 계약이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4에는 참조정보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붙임1에는 쟁점물품의 구성물질인 OOO에 대한 특허내용이 나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공급계약(TTSC) 제1조(정의)에 OOO를 OOO를 제조하기 위한 시작물질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에서 상업운전에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에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붙임A에 상세히 설명된 타입의 물품을 계약수량만큼 일정에 맞추어 공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OOO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제조원가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OOO 기간 동안 수입한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 OOO 중 과세대상금액을 OOO로 산정하고 이를 연도별로 1건에 일괄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도로 지급되는「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OOO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쟁점물품에 그 기술정보가 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제2조에서 참조 정보에 대하여 ‘수출자 소유의 현존하는 모든 설계데이터, OOO 재료 기술 및 경험, 테스트 데이터, 실시권 관련 문서, 품질보증계획 매뉴얼 및 공동개발계획에서 참조자료로 사용되는 계약자의OOO 공정기술 그리고 최적화된 OOO와 관련하여 생성될 기술기준, 모델 및 노내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하며, 참조 정보는 공동개발프로그램에서 참조 기술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참조 정보의 16개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OOO 별표 4에 쟁점물품의 구성물질인 OOO에 관한 5건의 기술자료가 열거되어 있는 점 및 OOO 붙임 1에 4건의 OOO 관련 특허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기술사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제2조 및 제3조에서OOO및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인OOO에 대하여 함께 서명하고 동시 발효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OOO에 의해 국산화한 OOO생산기술은 수출자가 특허기술로 만든 OOO를 원재료로 하는 OOO기술이므로 사실상 수출자로부터 OOO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 기술사용료 중 과세대상분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양산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으로써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년도 수입물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등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OOO기간 동안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점, 쟁점물품의 공급기한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제조원가를 기초로 OOO 기간 동안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술사용료 OOO를 과세대상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술사용료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