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1999. 8. 25. 설립되었는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598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포항시 남구 C 일대의 토지 283,450㎡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를 대표한 D(피고의 조합장)은 2005. 4. 8. F의 입회 하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서(갑 제1호,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피고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주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보증서(갑 제9호증)를 원고에게약정서 피고 조합 조합장 D 상기 약정인은, 피고 조합에 원고가 투자한 금 6억 원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서 환지처분 승인을 받을 체비지 600평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 이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 다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체비지 위치는 동남향 코너로 하며, 현금지급도 가능하다(체비지의 위치 선정은 원고가 최우선 선정 결정한다). 2005. 4. 8. 피고 조합 조합장 D (인)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의 이행으로 체비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2. 20. 소각하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534)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초의 청구를 '피고는 원고에게 B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항시청의 환지계획 승인처분 후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체비지 600평을 무상으로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