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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고 실제로 추돌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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