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493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9. 5. 28.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다음 2019. 6. 2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를 잘 모르고 금식기간이라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완항소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53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다음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