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89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852,949원과 그 중 금 86,054,561원에 대하여 2018. 7. 1.부 터 2019.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852,949원과 그 중 금 86,054,561원에 대하여 2018. 7. 1.부 터 2019. 5.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