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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89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852,949원과 그 중 금 86,054,561원에 대하여 2018. 7. 1.부 터 2019.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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