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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4 2016고단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24 경 창원시 상 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남성 성기 사진과 ‘ 사랑한다, 결혼하자, 사진 너 꺼다, 내 몸은 너 꺼다, 오빠하고 같이 잠도 자고 너 몸 다 가지고 싶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ㆍ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고 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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