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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92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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