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33 | 지방 | 2006-01-23
[사건번호]

2006-0033 (2006.01.23)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은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매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처분청이 2005.4.2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8,000,000원, 등록세 27,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7. ○○도 ○○시 ○○동 ○○번지외 3필지 공장용지 12,034㎡와 그 지상건축물 3,678.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인 2005.4.1.청구외 ○○(주)에게 매각한 다음 그 취득가액(9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0원, 등록세 27,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5.4.2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2.6. 플라스틱 제조업, 플라스틱 재생처리업, 플라스틱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자본금의 60%는 청구인이, 나머지 40%는 청구외 (주)○○이 출자하여 신설 법인인 청구외 ○○(주)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6. 플라스틱 제조업, 플라스틱 재생처리업, 플라스틱 판매업, 플라스틱제품 수출 및 수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1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5.2.23. 당시 법인설립 중에 있던 청구외 ○○(주)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에게 현물출자키로 하였고, 그 후 2005.3.23. 청구외 ○○(주)에게 현물출자한 다음 2005.4.1. 청구외 ○○(주)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든가 2년 이내일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매각이 당초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청구외 ○○(주)를 설립한 다음 청구외 ○○(주)로 하여금 사업을 승계하여 청구인이 당초 영위하고자 하였던 업종의 공장을 영위하도록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설 법인인 청구외 ○○(주)로 하여금 취득·등기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1누10725, 1992.6.9)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