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21 (2002.08.1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지났음으로 청구를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5. 남편 ○○○가 사망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등 19필지 토지 8,8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19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도의 시가표준액(1997년 :5,340,179,516원, 1998년 :5,229,207,854원, 1999년 :5,192,015,440원, 2000년 :4,270,922,842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53,191,520원, 도시계획세 10,680,350원, 교육세 13,668,700원, 농어촌특별세 9,511,940원, 합계87,052,510원을 1997.12.10.에,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63,437,720원, 도시계획세 10,458,410원, 교육세 12,687,540원, 농어촌특별세 8,826,310원, 합계95,409,980원을 1998.12.10.에,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65,358,250원, 도시계획세 10,384,030원, 교육세 13,071,650원, 농어촌특별세 9,143,370원, 합계97,957,300원을 1999.10.13.에,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64,230,300원, 도시계획세 8,541,840원, 교육세 12,846,060원, 농어촌특별세 9,049,560원, 합계 94,667,760원을 2000.10.13.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2001.3.13. 대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아 상속재산 중 15/95를 상속받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의 청구인과 자녀 등 9명의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자를 조사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별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상속인 대표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하여 누진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행정 편의적인 부과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년도분 내지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각 연도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997년도 및 1998년도는 60일, 1999년도 및 2000년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4개 연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기일이 모두 경과한 2002.3.15.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2.5.3. 각하결정 통지서를 수령(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인 ○○○이 수령, ○○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 제1014324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 날로부터 90일(2002.8.1)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105일이 경과한 2002.8.16.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