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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272 | 소득 | 2016-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272 (2016. 10.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시행한 공사 관련 서류 등에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엔지니어링의 경리차장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엔지니어링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11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5.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건설업/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16.부터 2013.9.14.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건설업/OOO, 대표이사 최OOO, 이하 “OOO”이라 한다)를 관련 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OOO의 가공매입에 따른 익금가산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확정한 것은 회사의 설립과정 및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며,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는 장기간 실시된 세무조사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며, 처분청은 OOO의 실제 대표에 대한 판단시 공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OOO으로부터 일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과 참고인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의 실제대표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세무조사 이후 OOO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공부상 대표이사인 최OOO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현금정산서상 결제란에 청구인이 최종 날인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사업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의사결정(대표 송OOO, 차장 최OOO)을 한 사실이 회사 결재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OOO의 회계서류 등을 관리하였으며, OOO의 가공매입 관련 유출자금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으며, OOO의 경리차장인 남OOO이 실질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실질 대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최OOO은 조사 당시 명의신탁 등 회사운영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한 자로 조사 이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본인이 실질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OOO의 실질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익금에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등기일 2004.3.19., 청산등기일은 2013.3.22. (청산인 최OOO)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OOO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OOO 대표자 변경이력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10.6. 조사청에 내방하여 작성·확인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내부서류인 ‘현장정산내역서’(2010년 2월~2011년11월, 13매)의 현장소장 기재란에 ‘공사차장 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OOO(200년 7월, 7매)상 결재란에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경리차장인 남○○은 “최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의 회계 장부를 OOO의 경리과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2013.7.23.)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 및 최OOO,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가공거래 등과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벌」위반으로 고발(2014 형제5926호)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 청구인의 OOO 실지대표자 여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최OOO 등 OOO의 주주들은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중1182~1194, 2014.12.17.)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은 OOO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 및 대표자로서 최OOO 등 OOO의 주주들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청구인 본인이 OOO의 실지대표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OOO이 행한 실질공사와 관련한 서류 등에 청구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서명한 서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최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OOO의 경리차장인 남○○은 “최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의 회계 장부를 OOO의 경리과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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