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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9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4: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남자 수면 실 ’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32, 35, 3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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