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682 (2001.06.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외국납부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 Oregon주 Eugene시에 본사를 둔 외국자회사 OOOOOOOO OOOOO Co(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84.4%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회사로부터 1997.12.12에 US $4,281,607.20(6,501,620,533원)와 1998.1에 US $4,221,770(6,754,832,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에 대응하여 계산된 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2000.12.21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OO세무서장은1997사업연도 1,877,383,184원 및 1998사업연도 1,851,146,177원의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1,778,636,410원과 1998사업연도 1,726,038,186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의제배당소득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52,365,383원과 1998사업연도 51,665,314원의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소신고소득이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개별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 건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Gross-up금액으로서 심사결정에 의한 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이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 방법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바,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산입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단순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면서 의제배당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킨 것도 아니며 심사결정에 의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과정에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은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익금산입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이 세법에서 배당으로 의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산입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 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24조의 3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6.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생략)
다. 판단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산입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 Oregon주 Eugene시에 본사를 둔 외국자회사 OOOOOOOO OOOOO Co의 총 발행주식 중 84.4%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에는「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7항에는「수입배당금을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 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살펴보면,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1997사업연도 1,877,383,184원 및 1998사업연도 1,851,146,177원의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1,778,636,410원과 1998사업연도 1,726,038,186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52,365,383원과 1998사업연도 51,665,314원의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전시 법령에서 간접외국납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도 않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심사결정에 대한 경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각사업연도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법인 46012-216, 2000.12.27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